노동법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및 사용자 개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및 사용자 개념 1.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거나,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데,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허용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판례는 부당노동행위의 취지에 대하여 “헌법이 규정하는 근로3권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고 집단적 노사관계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예방·제거함으로써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확보하여 노사관계의 질서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기 위하여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제도에 관..
2020. 11. 1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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