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흑자 기업의 일부 사업부문 경영악화를 이유로 한 정리해고
흑자 기업의 일부 사업부문 경영악화를 이유로 한 정리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를 하기 위하여는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및 대상자 선정 ④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정리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6. 1. 26...
2020. 3. 1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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