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확정된 판결문에 집행문 부여 받기(집행문부여,송달증명,확정증명 신청서 양식)
확정된 판결문에 집행문 부여 받기(집행문부여,송달증명,확정증명 신청서 양식) 판결이 확정이 되면 해당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판결문을 가지고 가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문이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고 확정이 되었다는 증명과 함께 원고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집행문부여 및 송달, 확정증명 신청이라고 합니다. 즉 상대방에게 판결문이 송달이 되었고 상대방이 판결에 대하여 항소 또는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증명을 법원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나아가 해당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강제집행의 권한을 주는 집행문을 판결문에 붙임으로써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완벽한 판결문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래 신청서 양식에는 “1. 집행문부여 ..
2012. 10. 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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