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준법률행위의 개념 및 종류(표현행위-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 비표현행위-순수사실행위, 혼합사실행위)
준법률행위의 개념 및 종류(표현행위-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 비표현행위-순수사실행위, 혼합사실행위) 1. 준법률행위의 개념준법률행위는 행위자가 바라는 효과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법적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법률적 행위라고도 말한다.법률행위는 행위자의 의사표시대로 효력이 발생함에 반하여, 준법률행위는 행위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2. 준법률행위의 종류 (1) 표현행위 ① 의사의 통지의사의 통지는 상대방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의사만을 전달하면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이다(예, 최고나 거절하는 것).예컨대, 제한능력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민법 제15조),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
2023. 1. 1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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