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혼인의 성립, 혼인의 무효와 취소 및 혼인의 효과
혼인의 성립, 혼인의 무효와 취소 및 혼인의 효과 1. 혼인의 성립 (1) 혼인의 실질적 요건 당사자간에 혼인의사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가장혼인은 무효이다). 사기ᆞ강박에 의한 혼인은 취소할 수 있으며, 조건부ᆞ기한부일 수도 없다. 혼인적령에 도달하여야 하며, 남녀 모두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이 혼인을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제808조). 일정범위의 근친간의 혼인이 아니어야 한다(제809조).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
2023. 1. 1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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