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에서의 사실의 의미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에서의 사실의 의미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 제1항과 제2항은 각각 사실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 사실의 의미가 무..
2017. 6. 1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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