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시용기간 종료 후 본채용의 거부와 해고제한과의 법률관계
시용기간 종료 후 본채용의 거부와 해고제한과의 법률관계 시용기간은 해약권유보부의 본채용 계약으로 확정적인 근로계약의 체결이 유보된 것이기는 하나 근로계약 관계는 성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용기간 중에 근로자로서의 부적격성이 인정되어 본채용을 하지 않는 경우 본채용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의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 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폭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대법 2005.2.2..
2016. 5. 11.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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