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영업양수도, 합병, 분할에 대한 상법상 규제
영업양수도, 합병, 분할에 대한 상법상 규제 1. 자상양수도 및 영업양수도 (1) 이사회 결의 상법은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를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93조 제1항).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란 존립에 영향을 줄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아도 회사의 재산구성이나 경영방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어느 재산의 처분이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가 아닌가는 당해 재산의 가액,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회사의 규모, 영업 또는 재산의 상황, 경영상태, 자산의 보유목적, 회사의 일상적 업무와 관련성, 당해 회사에서의 종래의 취급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상당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
2022. 8. 1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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