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행정법
행정행위의 하자, 하자의 승계 및 하자의 치유와 전환
행정행위의 하자, 하자의 승계 및 하자의 치유와 전환 1. 행정행위의 하자의 의의 법치행정의 원리상 적법요건을 완전하게 갖춘 것이 아닌 행정행위, 즉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행위는 하자 있는 행위가 된다. 이를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고 부른다. 하자 있는 행정행위는 법이 예정하고 있는 완전한 효과를 갖지 못한다. 현재로서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일반법은 없다. 2.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유형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유형으로는 행정행위의 부존재, 무효인 행정행위, 그리고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행정행위의 부존재란 외관상 명백히 행정청의 행위로 볼만한 행위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예, 명백한 사인의 행위). 현행의 법제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유형으로 가장 문제되는 것은 무효인..
2022. 6. 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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