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검사 및 검사 결과 통보 의무 (하도급법 제9조)
검사 및 검사 결과 통보 의무 (하도급법 제9조) 1. 검사결과 통지 의무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하도급법 제9조) 2. 검사기준의 결정방법 검사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일방적으로 결정될 경우, 목적물 완성 및 납품여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하도급대금 지급의 기준시점이 불명확해 짐으로써 하도급대금 지급시기를 확정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하도급법에서는 검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에 관하여 당사자 ..
2022. 5. 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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