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적용 대상 사업자와 하도급적 적용 대상거래
하도급법 적용 대상 사업자와 하도급적 적용 대상거래 1. 하도급거래하도급거래란 기업(원사업자)이 자신의 생산활동의 일부를 다른 기업(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위탁 받은 기업(수급사업자)은 위탁 받은 부분을 생산하여 위탁한 기업(원사업자)에게 납품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하도급법 제정 취지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과정에서 원사업자(주로 대기업)가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주로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러한 하도급적 적용 대상 사업자는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 또는 수급사업자보다 규모가 큰 중소기업(원사업자)과 그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수급사업자)으로서, 직전사업년도 연간매..
2018. 11. 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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