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4조에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때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
2018. 10. 2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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