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형법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죄의 의의 및 구성요건
형법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죄의 의의 및 구성요건 1. 의의 기존에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공중전화를 걸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기죄, 절도죄, 횡령죄 등의 재산범죄로 처벌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이러한 입법의 불비를 보완하기 위하여 1995년 형법개정을 통하여 신설된 범죄유형이다. 2. 구성요건 (1) 행위의 객체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이다. 유료자동설비란 동전이나 카드 기타 지불수단을 통해 대가를 지급하면 전자적 혹은 기계적 작동에 의해 재물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체의 설비를 말한다. 이러한 것들로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이외에 자동음주측정기, 컴퓨터게임기, 지하철승차권판매기, 주차요금정산기, 무인모텔의 유료자동화설비 등이 있다. 하지만 현금자동지급기, 도서관출입..
2022. 11. 2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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