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정당하지 않은 파업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정당하지 않은 파업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1. 불법행위책임의 귀속주체 노조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고, 그 밖의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사법(私法)의 일반원리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그런데, 불법행위 책임의 귀속주체가 누구인지 문제된다. 우선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따라 노동조합의 업무집행기관인 대표자 등 임원이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경우에 노동조합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특히 노동조합 간부들 개인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
2020. 11. 1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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