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상속 개시, 상속인의 순위, 상속인의 결격사유 및 상속의 승인과 포기
상속 개시, 상속인의 순위, 상속인의 결격사유 및 상속의 승인과 포기 1. 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므로(제997조), 생전상속은 인정되지 않는다. 실종선고를 받은 자도 사망으로 의제되기 때문에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 상속이 개시된다. 2. 상속개시의 장소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제998조).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제998조의 2). 3. 상속인의 순위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2023. 1. 2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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