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퇴직연금 수급권의 압류 가능 여부
퇴직연금 수급권의 압류 가능 여부 1. 민사집행법 규정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4호) 즉, 민사집행법은 퇴직연금 등 급여채권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를 금지해 나머지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규정 그러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견해의 대립 민사집행법은 퇴직연금을 압류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연금의 양도 및 담보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2022. 6. 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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