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퇴직연금의 담보대출 등 가능 여부(퇴직금 담보대출 및 중도인출)
퇴직연금의 담보대출 등 가능 여부(퇴직금 담보대출 및 중도인출) 1. 퇴직연금 담보대출 고용주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다음의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 가입자별 적립금의 50/100의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음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함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3)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소득세법..
2022. 6. 2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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