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퇴직금 중간정산 개념 및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개념 및 사유 1.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함(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전단) 2.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고용주는 다음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전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
2022. 6. 2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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