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행정법
[퇴근 종료 시점]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퇴근 종료시점은 아파트 건물 현관을 통과하는 시점이 아니라 아파트 건물 내의 개별 호실로 들어서는 순간
[퇴근 종료 시점]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퇴근 종료시점은 아파트 건물 현관을 통과하는 시점이 아니라 아파트 건물 내의 개별 호실로 들어서는 순간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퇴근 종료 시점은 아파트 건물 현관을 통과하는 시점이 아니라 아파트 건물 내의 개별 호실로 들어서는 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본 사건은 망인이 부대의 퇴근 버스를 이용하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로 돌아왔으나 아파트 현관만을 통과하였을 뿐 아파트의 개별 호실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를 당한 내용입니다. 당시 해당 지방 보훈청에서는 이미 퇴근을 완료한 것으로 판단하여 망인의 유족들이 국가 유공자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유족들이 국가 유공자 유족 비해당 결정 ..
2017. 2. 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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