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통상임금의 의의와 판단기준
통상임금의 의의와 판단기준 1. 통상임금의 의의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시핼령 6조1항) 즉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판례는 통상임금에 대해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2. 통상임금의 일반적 판단기준 (1) 실질적 요소 : 소정근로(도급근로..
2020. 11. 1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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