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타인의 사무]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타인의 사무]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양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두고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 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자의 경우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써(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배임죄의 사무는 재산상의 사무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내부적인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되어 그 관계에 기하여 타인의 재산적 이익 등을 보호ᆞ관리하는 것이 신임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그 사무의 처리가 오로지 타인의 이익을 보호ᆞ관리..
2022. 11. 23.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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