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결혼에 의한 신분관계의 변화 및 일상가사대리권과 성년의제
1. 친족관계의 발생결혼하면 부부는 배우자라는 신분을 얻게 되는 동시에 남편 또는 아내의 친족과 인척관계를 맺게 되는데, 인척의 범위는 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배우자의 혈족(장인·장모, 시부모, 처제, 시동생 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동서 등)이다(「민법」 제769조).결혼이 취소되거나 이혼하면 인척관계가 종료된다(「민법」 제775조제1항).인척관계는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더라도 소멸되지 않지만, 생존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소멸된다(「민법」 제775조제2항). 2. 결혼에 의한 의무 발생 (1) 동거(同居)의무부부는 동거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출장·전근·입원 등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認容)하여야 한다(「민법」 제826조제1항).배우자가 동거의무..
2024. 5. 2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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