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취소의 의의 및 취소와 구별되는 개념
1. 취소의 의의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행위시에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특정인(취소권자)의 의사표시이다(제140조~제142조).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이처럼 취소가 있을 때에 비로소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취소하기까지는 그 법률행위는 그대로 유효한 것이며, 취소권자가 최소권을 포기 또는 추인(제143조~제145조)하거나 행사기간의 경과로 취소권이 소멸(제146조)하게 되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 2. 취소와 구별되는 개념 (1) 철회민법상 인정되는 철회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①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의사표시의 철회아직 효력이 생기지 않은 의사표시를 그대로 저지하여 장래 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예컨대, 무능력자의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2024. 7. 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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