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행정법
행정행위의 취소, 취소권의 제한 및 취소의 취소
행정행위의무효 행정행위의 취소, 취소권의 제한 및 취소의 취소 1. 의의 행정행위는 그 성립에 하자가 있어도 그 하자가 중대ᆞ명백하여 무효가 아닌 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행정기관과 모든 대상에 대해 효력 발생하나, 이 하자를 이유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법률상의 효력을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것을 취소라 한다. 2. 취소권자 취소권자는 직권취소의 경우 처분청 혹은 상급감독청이 되며, 쟁송취소의 경우 행정심판위원회, 행정법원이 된다. 상급감독청은 원칙적으로는 취소를 명할 수 있을 뿐이나, 법률의 근거가 있거나 권한 위임이 있는 경우 직접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행정권한 위임ᆞ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름). 3. 취소권의 법적 근거 취소권의 법적 근거, 즉 취소권을 행..
2024. 4. 1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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