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무권대리 (본인의 추인권, 추인거절권 / 상대방의 최고권, 철회권)
무권대리 (본인의 추인권, 추인거절권 / 상대방의 최고권, 철회권) 1. 무권대리의 의의 무권대리란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행위를 한 경우이다. 무권대리인의 행위의 효력은 본인에 대하여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은 본인에게 대리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2. 본인의 권리 (1) 추인권 ① 무권대리는 원칙적으로 본인에 대해서 아무런 효력도 없으나, 본인이 추인(追認)하면 계약시에 소급해서 대리행위의 효과가 발생한다. 추인권은 형성권으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일부추인이나 변경추인은 불가하다. ② 추인은 단독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이나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며, 추인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판례는 무권대리에 대해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해둔 사실만..
2022. 4. 2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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