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주주총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주주총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의사정족수란 합의제기관이 의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구성원의 출석수를 말하며, 의결정족수는 안건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출석수를 뜻합니다. 주주총회의 성립 및 결의 등과 관련하여 과거에는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즉, 총회의 성립에 필요한 최소의 주식수인 의사정족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출석하여야 총회는 의사활동을 시작할 수 있고, 그 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계속 재석해야 총회는 의사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는 총회의 성립요건 및 계속요건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결의 요건으로 총회가 상정된 의안을 결의코자 할 경우 의안에 따라 출석주식수 중 일정비율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총회가 어떤 결의를 하는데 필요로 하는 주식수인 의..
2019. 1. 2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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