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행정법
[행정절차법] 처분의 사전통지 및 예외
[행정절차법] 처분의 사전통지 및 예외 1. 처분의 사전통지(행정절차법 제21조) (1) 의의 당사자 등에게 불이익처분 전에 그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구체적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미리 통지하여 유리한 의견이나 증거자료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한 것이다.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 등을 통하여 사전구제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불이익 처분 절차의 기본 요소 중의 하나이다. (2) 사전통지 대상 처분(법 제21조 제1항)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즉 불이익 처분으로 한정한다. 불이익 처분에는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예컨대 조세의 부과처분, 시정명령),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예컨대 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즉 침익적 처분이 포..
2022. 5. 2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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