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민원실에서 접수되지 않은 민원 문서의 효력
민원실에서 접수되지 않은 민원 문서의 효력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민원사무는 민원실에 접수하고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서의 수발을 주관하는 과(문서과)에서 접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제5조 제1항) 이와 관련하여 민원실이 설치된 행정기관에 민원을 접수할 때 민원이 민원실이 아닌 처리주무과 등에 접수된 경우 그 민원의 효력에 대하여 간혹 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행정기관에서 민원실에 문서가 접수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민원을 처리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처리 기간이 정해진 민원의 경우 민원의 접수시기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민원실에서 접수되지 않은 민원 문서의 효력에 대해 대법원은 그 민원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022. 5. 2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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