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채권자위험부담주의의 성립요건과 효과
채권자위험부담주의의 성립요건과 효과 1. 제538조 채권자위험부담주의의 성립요건 (1)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급부불능 ① 채권자의 귀책사유는 채권자 자신의 고의·과실과 신의칙상 이와 동일시되는 채권자의 법정대리인·피용자의 고의·과실을 포함한다. ②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는 채권자의 작위나 부작위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방해하였고 그 작위나 부작위를 채권자가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의칙상 비난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판 2001다79013). (2) 채권자지체중에 생긴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급부불능 ①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여야 한다. ② 판례에 의하면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을 의사가 확고한 경우(채권자의 영구적 불수령)에도 ..
2021. 11. 1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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