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찬반투표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찬반투표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쟁의행위는 조합원인 근로자의 민주적인 쟁의 의사에 의해 뒷받침 되어야 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서는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노조법 제41조 제1항) 이러한 찬반투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학설 및 판례의 태도는 다음과 같다. 1. 정당성 긍정설 : 과거 판례의 태도 과거 판례는 찬반투표 규정의 취지를 노조 내부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파악하여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사실상 확보된 경우에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2. 정..
2021. 8. 11.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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