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해고의 정당한 이유 판단기준(통상해고, 징계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해고의 정당한 이유 판단기준(통상해고, 징계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1.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함(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함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봄(근로기준법 제24조 제5항)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의 주장·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2. 통상해고에 있어서 해고사유의 정당성 판단 기준 통..
2022. 6. 2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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