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의무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의무 1.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사용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함(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단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ᆞ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 근로자파견 금지 업무(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 총 파견기간(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
2022. 6. 2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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