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지상권 설정등기ᆞ말소등기ᆞ변경등기
지상권 설정등기ᆞ말소등기ᆞ변경등기 1. 지상권 설정등기 지상권 설정등기란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의 일종인 지상권의 설정등기를 말함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함(민법 제279조) 지상권 설정등기 시 등기의무자는 지상권 설정자(토지소유자)이며, 등기권리자는 지상권자임 [지상권 관련 등기선례] 그 지상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도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92.3.10. 등기 제585호) 기존 1층 건물의 옥상에 대하여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취지는 위 기존 1층 건물 위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지에 대하여 ..
2022. 7. 2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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