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지급명령(독촉절차)의 의의, 신청방법 및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지급명령(독촉절차)의 의의, 신청방법 및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1.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의 의의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이란 채권자가 법원에 대해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지급명령의 신청에 대해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審問)하지 않고 그 결정을 하게 되며(민사소송법 제467조), 이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취하(取下) 또는 각하(却下)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4조 및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 2. 지급명령의 신청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
2021. 6. 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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