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준법통제제도(준법통제기준 마련 및 준법지원인 선임)
준법통제제도(준법통제기준 마련 및 준법지원인 선임) 최근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지원인을 선임하는 등 준법통제제도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542조의13) 준법통제제도의 도입은 자산규모가 5천억 이상이 될 것으로 확정된 주주총회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통제기준의 임면절차에 따라 준법지원인 선임절차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자산총액이 5천 억원 이상으로 사업년도 중 상장한 회사의 경우, 상장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주주총회의 종료 직후 이사회에서 준법지원인을 선임하는 등 준법통제제도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1. 준법통제기준 마련 최근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준..
2021. 10. 2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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