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주주총회의 소집권자 및 주주총회의 소집장소 변경, 주주총회의 연기 또는 속행
주주총회의 소집권자 및 주주총회의 소집장소 변경, 주주총회의 연기 또는 속행 1. 주주총회 소집 주주총회 소집권한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에 있습니다. (상법 제362조) 상법 제362조 (소집의 결정) 총회의 소집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따라서 주주총회 소집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사회는 일시와 장소에 대하여 대강의 범위를 정하고 구체적인 선정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의 소집결의 이사회에서 장소변경 권한 등에 대하여 별도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결의를 한 경우에는 해당 위임에 따라 대표이사가 이를 변경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를 통하여 변경하여야 합니다. 2. 주주총..
2020. 10. 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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