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주주총회 소집절차 /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
주주총회 소집절차 /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 1. 주주총회 소집절차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주주에게 개별적으로 서면 통지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363조 제1항). 소집통지의 시기는 주주총회일 2주간 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통지내용으로 회일・총회 장소(소집지)・회의의 목적 사항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363조(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2020. 10. 2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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