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주주제안 행사 요건 및 주주제안 거부의 효과
주주제안 행사 요건 및 주주제안 거부의 효과 상법은 의결권 있는 주식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상장회사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0분의 10, 자본금 1천억 이상 상장회사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도록 주주제안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63조의2 제1항, 제542조의6 제2항) 위 조항에 따르면 주주제안을 행사할 수 있는 형식적 요건으로는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 등 일정지분율 이상일 것, ② 주주총..
2019. 1. 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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