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주주총회 소집시기와 소집지
주주총회 소집 시기는 상법상 주주명부의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결정시기의 제한(상법 제354조 제2항‧제3항) 때문에 정기주주총회는 매 결산기 후 3월 내에 개최하여야 합니다. 특히, 상장회사는 사업년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재무제표를 첨부한 사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 이 기간 내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리대상종목으로 편입되고, 상장폐지요건에 해당됩니다. 제354조 (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
2014. 1. 2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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