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권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권 1. 주주명부의 의의 주주명부는 주식 및 주주 등에 대한 현재의 상황을 나타내기 위하여 회사가 상법에 따라 작성하는 장부이며, 이사는 이에 따라 회사의 주주명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396조 제1항)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를 열람 또는 등사 청구 할 수 있으며(상법 제396조 제2항), 소수주주권이 아니므로 1주만 보유한 주주도 단독으로 열람 또는 등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열람・등사 청구대상 주주명부 상법상 주주명부란 ‘주주 및 주권에 관한 현황을 나타내기 위하여 상법에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작성, 비치하는 장부’이므로 현황이 아닌 과거의 주주명부는 열람・등사청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3.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에 대한 대응..
2020. 5. 2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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