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주주명부의 열람ㆍ등사와 개인정보 보호법
주주명부의 열람ㆍ등사와 개인정보 보호법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해야할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주주의 성명, 주소 등 주주명부에 기재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입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6조, 제18조 제2항 제2호)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9. 1. 2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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