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 1.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 일정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66조 제1항) 지분율은 수인의 주주가 공동으로 요건을 구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법 제542조의6 제8항) 2.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자(상법 제366조 제1항, 제542조의6 제1항,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33조)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 소유 주주 •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5% 이상 보유 주주 •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적용대상 금융회사의 경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5%(..
2020. 7. 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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