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소규모주식교환의 의의, 요건, 적용배제, 특례 및 일정
소규모주식교환의 의의, 요건, 적용배제, 특례 및 일정 1. 소규모주식교환의 의의 대규모 회사와 소규모 회사가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대규모 회사는 주주총회 승인결의를 생략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주식교환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소규모주식교환의 요건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상법 360조의10) 3. 소규모주식교환 적용 배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규모주식교환절차가 적용되지 않고 정식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 승인결의가 필요합니다. (상법 360조의10) - 주식교환교부금이나 재산의 가액이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최종..
2018. 6. 2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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