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주민등록번호 변경(주민등록법 제7조의4)
주민등록번호 변경(주민등록법 제7조의4) 1. 주민등록번호 변경 대상 (1)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위해(危害)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청소년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피해자 ◦ 「성매매 알선 및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에 다른 성매매 피..
2022. 6. 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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