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주식매수청구권의 발생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행사 요건, 주식매수 가격의 결정)
주식매수청구권의 발생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행사 요건, 주식매수 가격의 결정) 1. 주식매수청구권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총회에서 특정의 결의가 다수결로 성립한 경우 그 결의에 반대한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보유한 주식을 매수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이며, 다음의 경우에 인정됩니다. l 주주총회에서 영업양수도, 합병, 합병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의 경우에 인정 l 분할의 경우 주주권리에 구조적 변화가 없어 인정되지 아니하나 상장폐지를 수반하는 인적분할의 경우 인정 무의결권 우선주주에게도 주식매수권청구권이 인정(상법 제522조의3,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되며, 간이영업양수도의 경우에는 무의결권 우선주주에 대하여도 의결권이 부여되므로 주총소집 통지서 등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370조 제1항..
2022. 8. 1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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