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의 대내관계, 조합의 대외관계)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의 대내관계, 조합의 대외관계) 1. 조합의 대내관계 (1)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않는 경우 조합원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때에는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제706조 제2항 1문). 조합의 통상사무는 각 조합원이 전행할 수 있다(제706조 제3항 본문). 그러나 그 사무의 완료 전에 다른 조합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업무집행자를 정한 경우 ① 선임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업무집행의 방법 업무집행자가 수인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써 결정한다(제706조 제2항 2문). 그러나 통상사무에 관해서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다. 다만 그 사무의 완료 전에 다른 업무집행자..
2023. 6. 1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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