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조합의 성립, 업무집행, 재산관계, 조합원의 변동 및 조합의 해산과 청산
조합의 성립, 업무집행, 재산관계, 조합원의 변동 및 조합의 해산과 청산 I. 의의 및 법적 성질 1. 의의 조합은 2명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조합이라고 한다(제703조 제1항). 조합원들은 서로 출자한 금전이나 노무를 바탕으로 공동사업을 경영해 나가는 다자간 계약관계로 맺어지게 된다. 조합원은 공동의 목적을 갖고 참여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 조합에 의해 구성된 단체적 결합은 공동재산을 갖는 재산공동체의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이익공동체의 성질도 동시에 갖는다. 2. 법적 성질 민법은 조합을 형식상 전형계약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민법이 정하는 다른 전형계약은 대립하는 두 당사자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조합은 2명 이상 또는 3명 이상의 약정을 통해서..
2023. 6. 1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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