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정리해고자 우선 재고용 노력 의무
정리해고자 우선 재고용 노력 의무 근로기준법 제25조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우선 재고용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재고용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1.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해고된 근로자일 것 2. 근로자를 해고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일 것 3.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일 것 4.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일 것 [근로기준법 제25조]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①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2020. 3. 1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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