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호변경 절차 – 정관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상호변경 절차 – 정관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1. 상호의 의의 ‘상호’란 회사가 경제활동을 위해 그 개성을 표시하고 동일성을 식별하기 위해 사 용하는 명칭으로, 주식회사는 상호 중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삽입하여야 합니다.(상법 제19조) 또한, 특별법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은 영업(은행․보험․증권 등)은 상호에 업종까지 표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상호변경 제한 상호변경은 이미 사용중인 상호 사용금지 및 거래 상대방의 보호 등을 위한 제한이 있습니다.(상법 제18조 내지 제24조) 또한,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행정시를 포함. 이하 동일)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 이하 동일)에서는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商號)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습..
2018. 6. 2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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