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절도죄(1) 절도죄의 의의 및 다른 재산범죄와의 구별 (형법 제329조)
절도죄(1) 절도죄의 의의 및 다른 재산범죄와의 구별 (형법 제329조) 1. 절도죄의 의의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절도죄를 규정하고 있다.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 소유의 재물을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절취하는 범죄이다.절도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342조). 절도죄는 그 객체가 재물로 한정되어 있는 재물죄이고, 그 재물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해 가는 탈취죄이며, 불법영득의사를 요하는 영득죄이다. 절도죄에 대한 불법가중 구성요건으로써 야간주거침입절도죄(제330조), 특수절도죄(제331조)와 책임가중 구성요건으로써 상습절도죄(제332조)가 있다. 이에 비하여 자동차등불법사용죄(제331조의2..
2022. 11. 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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